북한이탈주민 위한 국민연금 특례제도 시행
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보통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가입하고 특정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데,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조건이 더 간편해졌습니다.
북한이탈주민 노령연금 특례 조건
참고: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'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'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,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통일부(1577-1365) 또는 남북하나재단(1577-663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